헬스장 에서안전사고 보상 기준

사건번호 2018-0484638
접수일자 2018-07-03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년 7월 2일 헬스자 이용중 고정된 있는 헬스기구에 다치셨다고 함 - 다른 곳으로 이동 하는중에 신체 상해 발생 - 이런 경우 책임이 누구 에게 있나요 ?

답변 내용

- 넘어진 원인이 있는 쪽에서 배상 의무 -고정된 기구라면 소비자 과실로도 발생 될수 있으므로 넘어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져 보시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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