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에서안전사고 보상 기준
상담 내용
- 2018년 7월 2일 헬스자 이용중 고정된 있는 헬스기구에 다치셨다고 함 - 다른 곳으로 이동 하는중에 신체 상해 발생 - 이런 경우 책임이 누구 에게 있나요 ?
답변 내용
- 넘어진 원인이 있는 쪽에서 배상 의무 -고정된 기구라면 소비자 과실로도 발생 될수 있으므로 넘어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져 보시고 참고
- 2018년 7월 2일 헬스자 이용중 고정된 있는 헬스기구에 다치셨다고 함 - 다른 곳으로 이동 하는중에 신체 상해 발생 - 이런 경우 책임이 누구 에게 있나요 ?
- 넘어진 원인이 있는 쪽에서 배상 의무 -고정된 기구라면 소비자 과실로도 발생 될수 있으므로 넘어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져 보시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