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마트워치불량으로교환환불요구

사건번호 2020-0241123
접수일자 2020-04-21
품목 기타통신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2.10(어디서) 온라인으로(누가) 고객 [이름](무엇을) 스마트워치(어떻게) 1000000원 카드 일시불결제(왜) 3/22일 기기어플나침판 자동으로 어플이깔아져 상담하였더니 불량임은 확인되나 원인규명을 알수없어서 조사중이라고 해결을 해주지 않고있다.* 소비자 요구사항-제품교환또는 환급을 원함

답변 내용

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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