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꺼짐 동일증상시 교환 각서 요구 거부 1

사건번호 2018-0484879
접수일자 2018-07-03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일주일전 차량 구매 등록함 2. 인수받으러 갔고 설명중 시동이 꺼졌고 센타에 맡김 3. 5일 수리후 연락이 왔고 인수전 시동꺼짐으로 차후 동일증상 발생시 교환 요구하는 각서 요청하니 거부함

답변 내용

07/03 14:59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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