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에서 구매한 블라으스 착용후 자켓에 이염된 피해보상 거부

사건번호 2020-0241493
접수일자 2020-04-21
품목 블라우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2020/4/15. 소셜에서 블라우스와 원피스 구입 구입하여 블라우스는4/17. 받아서 착용을 함 착용을 2시간 한후 집에 돌아와서보니 몸과 자켓에 물이들었다 몸은 목욕탕에서 때밀이가 밀어서 어느정도 없어졌다 하지만 본인이 아기는 자켓은 물이들었다 판매처에서는 블라우스는 환그급을 해준다고 함 하지만 자켓에대한 보상은 어렵다고한다(어디서) 위메프 판매자;알리다 제조사;중국 판매자는 블라우스는 환급 가능 하다 하지만 자켓에대한 보상은 불가라고 한다(누가) [이름](무엇을) 블라으스 착용후 자켓 이염 (어떻게) 자켓에대한 보상(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판매처에는 제품에 대한 환급을 해준다고는 하였으나 자켓에대한 이염에 대하여는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품에 하자인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만 제조사가 중국인 경우에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제품에 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첵임을 지지 않으려고합니다 판매처에[ 자켓 드라이비용을 요청 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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