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우스 착용후 피부 부작용 발생시 처리 방안 문의

사건번호 2020-0681176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블라우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업자임)-2020.11.20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블라우스 구입함.-3회정도 착용하고 두드러기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환급 요구함.-처리방안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의복류)의 경우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임.-의류 심의를 통해 결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하나 의류 심의는 성분 검사는 하지 않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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