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발 취식중 치아 파손으로 배상 문의 2
상담 내용
1. 닭발 배달하여 6/18 취식함 2. 취식중 치아 파손됨 3. 배상 청구 가능 여부 문의함
답변 내용
6/19 15:37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배상 문의 가능하나 닭발의 고유 특성상 뼈가 있는 음식이기에 닭발의 뼈로 인한 치아 파손은 배상 청구 요구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안내함.
1. 닭발 배달하여 6/18 취식함 2. 취식중 치아 파손됨 3. 배상 청구 가능 여부 문의함
6/19 15:37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배상 문의 가능하나 닭발의 고유 특성상 뼈가 있는 음식이기에 닭발의 뼈로 인한 치아 파손은 배상 청구 요구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