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착륙으로 인한 통증
상담 내용
- 10일 제주도 여행때 항공기 이용 - 착륙 당시 큰 충격이 있었음(죄송하다는 안내 방송도 나옴) -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뒷목과 옆꾸리 통증이 있음 - 소비자는 치료비 보상을 원함 - 항공사는 바로 이야기 안 했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함 --------------------------D-HHS----------------------------- -이름이 잘못되어 개인으로 발권받아 답승함 -병원진단서 발부받음
답변 내용
- 충격으로 인해 뒷목과 옆꾸리 통증이 발생 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하나투어 이용한 여행이므로 여행사 통해 처리하시라 안내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접수하기로 함 ---------------------------------------------------------------------------------- -여행사에 배상문의 하신후 책임이 없다고 할 경우 항공사로 상대로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접수신청 하시길 안내함 -피해구제신청접수안내 문자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