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달동네에서 옷과 가방에 페인트가 묻어 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632306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국내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경주에 있는 추억의 달동네라는 곳을 갔다고 함 - 계단쪽 갓 페인트를 칠해 놓았고 팻말 아무것도 안붙어 있었다고 함 - 그 길을 모르고 내려오면서 옷 가방 조끼 다 페인트가 묻었다고 함 - 관계자가 와서 방금 칠하고 팻말 가지러 가는 사이 사고가 난 것이고 옷은 너무 많이 묻었으니 버리고 나머지는 세탁을 하고 지워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 주겠다고 했다함 - 현장에서 5만원을 받았고 가방과 조끼 세탁소에 맡겼다고 함 - 조끼는 페인트가 조금 남았고 가방은 50% 가량 지워져 11/1 전화를 하니 얼마를 원하냐며 소비자 책임도 있지않냐고 했다함 - 감가상각 생각해서 금액을 말하라고 하여 5만원을 더 달라고 했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함 - 11/2 전화가 와서 내부회의를 했는데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며 조끼랑 가방 택배로 보내라고 했고 가방은 보내주겠다고 하니 5만원 받아갔으니 5만원 못 주겠다고 했다함 - 다 보내버리면 다 새로 사야되고 손해지 않냐고 하니 그건 자기 알바라 아니라고 했고 물건도 다시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다함 - 업체명 : 추억의 달동네 [전화번호] * 소비자 요구사항 - 5만원 배상 요구

답변 내용

- 업체에 요청은 해보겠으나 합의금 관련하여 기준이 없고 업체쪽에서 거절한다면 강제할 권한 없음을 안내- 11/3 14:40 추억의 달동네 [이름] - 치마 2만원 조끼 2만원 가방 5만원이라고 하여 현장에서 5만원을 지불했고 5만원을 더 요구 하길래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다함- 치마부분은 페인트 많이묻어 버리라고 했고 보험처리를 위해 증빙할 조끼와 가방 택배로 보내주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으나 소송을 하겠다며 언어폭행 했다고 함- 증빙 자료를 내 보험처리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이후 폐기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다고 함- 증빙할 조끼와 가방 택배 보내주면 절차를 밟아 돈 5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함- 15:43 [이름] 소비자 전화받지 않음- 16:23 [이름] 소비자 전화 옴 - 업체와 통화내용 전달드리니 조끼는 세탁으로 많이 지워졌으니 조끼값은 빼고 가방값만 4만원으로 합의를 보겠다고 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것이 불만.

결론은 회수받지 못하는 부분이니 가방만 보내서 4만원 보상받고 싶다고 함- 16:49 추억의 달동네 [이름]- 조끼값을 빼고 4만원에 합의 하고 싶다는 소비자 말 전달해드렸으나 치마 조끼 가방을 다 보내야지 5만원을 주고 조끼와 가방을 보낸다면 4만원을 주겠다고 하시어 처음통화와 소비자와의 합의랑 다르게 왜 갑자기 4만원을 얘기 하시냐고 하니 조끼 가방 2개를 반듯이 보내야지만 5만원 처리하고 조끼값을 빼고 4만원으로는 합의 못한다고 함- 16:53 [이름] 소비자와 통화 - 업체말이 자꾸 바뀌고 말이 안통한다며 소송 진행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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