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야간시티투어 시 사고 발생 건
상담 내용
경주 야간시티투어 중 사고 발생 보상 문의[내용] - 일시 : 2020.05.23. 야간시티 상품 이용 (19:00~21:30) - 구매처 : 경주 소노벨(대명리조트) 기명회원인 관계로 홈페이지에서 상품 구매(5.18일) - 구매금액 : 성인8명 소인2명 총 166000원 - 사고내용 : 야간시티투어 마지막 장소인 월정교 앞에서 월정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월정교를 건너 전세버스 탑승하여 숙소로 복귀하는 코스 해설사 해설 후 월정교 이동을 위해 움직이는 중 부모님이 넘어지는 사고 발생 월정교 앞 보도블록에서 약 30명 가까이 설명을 들었으며 월정교로 이동하라는 해설사 분의 말을 듣고 움직이던 중 보도블럭 단차 밑으로 넘어짐 너무 어두워 보도블럭과 아스팔트와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음 - 부상정도 : 얼굴(눈밑)이 찢어져 봉합수술 받음 왼쪽 손목 골절로 깁스 복귀 후 서울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검사결과 단순 골절이 아닌 손목 부분 뼈가 조각이 나서 철심(철판)을 대고 뼈조각을 맞추는 수술 진행하였으며 1년 뒤 철판 제거 수술 시행 예정임 - 조 치 : 부상 직후 119에 신고를 하고 경주현대병원으로 이송 후 처치 해설사분은 회사에다 보고 - 문제점 : 인도 부분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었지만 부모님이 넘어지신 곳에 있는 가로등은 꺼져있었음 엄마(부상자)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넘어지시면서 안경이 벗겨졌고 안경을 찾기위해 휴대폰 손전등을 3개정도 비출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음.
부상 즉시 해설사분(투어진행)에게 보험 관련 문의를 드렸지만 당일 예약후 참여하는 관광객 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답변함. 경주시청에 민원(5.25.)을 넣었지만 보상방법은 없다는 답변(6.02) - 요청사항:다른 지자체 시티투어를 찾아보니 여행자보험은 개별선택사항이며 불포함내역에 명시되어있지 만 경주시티투어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여행자 보험에 대한 안내는 없음.
매년 수만명이 찾는 관광지이며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버스를 이용해 이 동하는 투어상품인데 안전장치 하나 없이 운영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고발생은 아직 구매한 투어 상품 이용중에 발생된 것이므로 구제방법 여부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경주시티투어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업체측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배상 금액은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상계처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주문내역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사고 당시 동영상/사진/녹취파일 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일실소득 관련 자료-입원치료시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 단계는 직접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단계로 필수 첨부 서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상위에 언급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