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로 인한 치아 손상

사건번호 2020-0344556
접수일자 2020-06-1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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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로는 꽃갈비라는 고기메뉴를 시켰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갈비뼈의 가공이 거칠고 원래 뼈가없어야 할 부위를 씹던 중 치아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함.식사를 완료하고 계산중 점장한테 이빨이 부러진 얘기를 하였으나 빠른 시간에 회신 준다는 얘기를 믿고 집으로 복귀함.그 후 조선화로구이본사에서 전화가 왔으나 음식사진 상 뼈가 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말함.보험접수는 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연락이 없었음.3주뒤 해당 식당에 진행 사항을 요청하였으나 천안불당점에서는 본사로 이관시켜으니 보험접수 여부만 확인하겠다고 함.

금일(6/12) 본사에서 연락이 왔으나 보험회사에서 음식사진에 뼈가 있기 때문에 보험접수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여 별도의 처리가 안된다고 말함.음식사진상의 음식과 신청인이 접한 음식은 뼈의 가공이나 고기의 육질등이 다르기 때문에 뼈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음식으로 인한 치아파손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업체눈소비자 음식을 섭취할때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도의적으로 현재 외식상품권만 소비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법적 자문을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받아보시고 자문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감사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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