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검출된 침대의 손해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8-0428719
접수일자 2018-06-14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9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5.5.1. 매장에서 침대를 구입하고 19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침대 사용후 유방 관련 질병을 앓음. -뉴스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침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신청인은 라돈 검출된 침대의 손해배상을 원함. ----------------- 파워그린 슬리퍼 - 라임(SS)

답변 내용

조정신청 이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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