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닭으로 부작용 발생 진정한 사과문의

사건번호 2018-0460062
접수일자 2018-06-25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bk마트에서 18. 6. 20일 ( 밤 10시10분경 ) 생닭구매 -남아있는 닭 2개중 1개 구매 - 백숙요리 *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포장지 닭 잔여물 확인하니 상한 냄새가 심하게 나 복용 중단하고 보관 * 다음 날 아침 부부 모두 이상증상 부작용 발생 -집에 있는 약 복용 - 부작용으로 점심식사도 하지 못함 * 마트에 방문해서 남아있는 닭 확인 - 남아있는 닭도 심하게 변질된 것을 알게됨 -환불조치 * 본사 소비자센터장과 통화 -마트직원에게 변질된 닭 확인했다며 -> 유통과정 문제라며 환불처리(1차) - 그 외 배상은 불가하다는 답변 * 수도권 영업팀장 -동일한 답변 * 소비자: 변질된 닭으로 백숙요리 (백숙재료 등) - 부작용 등 많은 피해 *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요구합니다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어 이첩하오니 확인 후 불만해소 요청 드리오며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 6. 25일 업체 공문접수 ----(주) 올품 [이름]과장님 전화 -공장에서 1차 대리점으로 판매 -> 2차 유통업체 -> bk마트로 넘어간 건 -유통상의 문제로 보여지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유통업체에서 전화드리라고 조치 - 유통업체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여짐 -배상금액 중재요청 ---=[이름]소비자님과 통화 - 담당자 연락요구 . 그 이외의 것은 담당자와 통화하겠다는 답변으로 사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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