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 하자로 화재 발생한 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450600
접수일자 2018-06-21
품목 기타조명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작년말 자택 등을 LED로 교체함 - 며칠전 안방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 다행이 큰게 번지기전에 발견하여 피해가 크진 않았음 - 제조사측에 연락하여 - 오늘(6/21)담당자가 방문해 확인을 함 - 설치된 안전기가 문제있는 제품이라며 전체를 교체해줌 - 이에 보상 요청하니 교환외에는 보상이 없다며 돌아감 -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답변 내용

- 제품 결함에 의한 화재라면 피해보상은 요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야 함.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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