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s7 품질 문제로 고발하여 시정이 될수 있게 요청

사건번호 2018-0449644
접수일자 2018-06-2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년3개월전에 sk통신사에서 삼성 갤럭시s7 개통. -6.13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라고 공지사항이 떠서 6.13 클릭을 함. -계속 업데이트하다가 열이 나고 전원이 꺼져 버림. -다시 전원을 켜도 되지 않음. -6.13 a/s 방문하니 메인보드가 타서 손상이 되었다고 함.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라고 함. -그리고 업데이트시 a/s 방문하여 업데이트 하라고 고지 되어 있다고 하며 -그런 고지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안된다고 함.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니 어느정도 인정하고 -70%까지 수리비 할인해 준다고 함.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고 함.

-갤럭시s7 품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함.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했으면 한다고 함. -고발을 해서 시정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 ----------------------- -6.21 12;11 쪽지 받아 소비자에게 전화함 -70% 수긍 못하시겠다고 하며 무상수리 요청.

(핸드폰 메인보드 무상 요청)

답변 내용

-본 상담센타에서 업체 고발받아 시정이나 제재조치등의 행정적 사법적 처벌권한을가지고 있지 않아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측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라고 안내함.[전화번호]------------------6.21 12;11 쪽지 받아 소비자에게 전화함-70% 수긍 못하시겠다고 하며 무상수리 요청.-삼성측에 민원 접수해 드리기로 함.-6.21 민원접수함.(핸드폰 메인보드 무상 요청)--------------------------삼성에서 메일로 답변 보내옴.-민원인은 업그레이드하다가 전원이 켜지지 않는 불량이 발생되어 방문하셨다고 주장.-서비스센타 점검결과 메인불량으로 전원이 안켜지는증상 발생-고객주장처럼 업그레이드 중 불량 or 다른 원인 확인 불가.-현재 메인보도 불량으로 교체수리 해야되는 상황이며 보증기간 경과로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현장 확인 할 수 없으면 유무상의 판단기준이 아님.-본건은 고객께 다시 한번 유상 안내예정.--------------------------7.2 14;48 소비자에게 전화에게 전화함.-위내용 전달하니 업체에서 안된다고 연락 받았다고 함.-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위해 신고하고 싶다고 함.-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아래쪽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클릭하여-위해정보신고하기로 접수해 보시라고 안내함.-문자로 안내해드림.

-민원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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