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힐스 리조트에서 안내를 받고 간 디아크 리조트 편의점 앞 사고

사건번호 2020-0235758
접수일자 2020-04-18
품목 기타숙박시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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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영장이 아닌 수영장 수면위를 얇은 천으로 덮어두어서 시멘트 바닥처럼 보이게 해놓고 아무런 안전장치나 표식을 해놓지 않아서 어두운 밤에는 누가봐도 바닥처럼 보일만한 상황이였음. 이에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은 디아크측에 보상 문의했지만 웨스트힐스 숙박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그러나 본 소비자는 디아크 소유의 씨유 편의점을 이용하던 중에 바로 앞 수영장에서 당한 사고이니만큼 디아크쪽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상요구함. 웨스트힐스측에서도 디아크쪽 위험요소를 안내하지 않고 씨유 편의점만 안내함으로서 과실 있다고 생각됨. 현재 여수시청측에 안전민원 접수한 상태임.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리조트내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사업자의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상 공평의 견지에서 이용객의 과실은 상계됩니다.우선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사실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는 본 원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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