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가슴살에서 비닐나와 업체 시정조치 5

사건번호 2018-0332269
접수일자 2018-05-14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 5/5위메프에서 닭가슴살 스테이크 총1만원 구매함 2. 5/8 제품을 받음 3. 제품안에 비닐이 나와 사진을 찍어 글을 올림 4. 환불은 해준다고하였으나 업체에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은 없어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05/14 1:47 단순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증거사진 확보 후 제조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요청을 할 수 있음. 식품관련 법규위반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에 시정조치 등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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