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검출된 침대의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8-0339447
접수일자 2018-05-16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00,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0.8.29. 매장에서 침대를 구입하고 16005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뉴스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침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백화점과 제조사 간에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다려 달라고 답변을 함. -신청인은 라돈 검출된 침대의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조정신청 이관 완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