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렌지 이용하면서 냄비 넘어져 잡다가 화상입어 치료비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쯤 (어디서) 인터넷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하츠 가스렌지 구매(어떻게) 열감지 시스템이 있는 제품임-조그만 냄비에 국을 끓이고 국자로 국을 푸니 냄비가 가벼워져 -가운데 심지가 올라와 냄비가 넘어져 잡다가 팔에 화상 입음. -병원은 아직 가지 않고 약만 발랐다고 함(왜) 5.7 업체에 문의하니 사용설명서에 사용방법 고지되어 있다고 사용자 부주의라고 함. * 치료비 배상 문의함.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의 부주의인지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할 것 같음.-제품의 하자라면 치료비 배상 요구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부주의라면 이의제기 어려움. -본 상담센터에서 시시비비 가리기 어렵다고 양해 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예약 상담 잡아 법적인 자문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