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다리먹고 장염 식중독에 걸래 보상 에 대한 문의건 3

사건번호 2018-0338046
접수일자 2018-05-15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인터넷에서 닭다리살 브라질산을 4월중순에 구매함 2. 구매하고 3일이내에 먹었고 장염이 걸려 식중독 진단을 받았음 3. 보상을 보험처리 한다고하였으나 아직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음 4. 보상을 얼마로 받을수 있는지문의건

답변 내용

5/15 17:31 분쟁해결기준-식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적용됨 보상금액으로는 기준이 없음 보상에 대한 부분은 보험 1372-3번에서 상담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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