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질병으로 병원치료비 거부하여

사건번호 2020-0265539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초에 (어디서) 도그마루(누가) 여자친구([이름] [전화번호])(무엇을) 애완견(비누) 치료비 120000원 발생됨. (어떻게)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구입함. 분양받은지 일주일만에 기침을 하였음. 애견샵으로 전화하니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여 병원에 데려갔음. 2주안에 병원비를 부담하는줄 알고 있음.병원비 요구하니 현금은 어렵고 물품으로 가져 가라고 함. (왜) 반만 달라고 하니 거부함. * 소비자 요구사항 : 치료비 요구

답변 내용

[전화번호] 도그마루 업체 : 계약서에 질병발생시 업소비용으로 지정병원에서 치료하라는 고지되어 있음. 임의로 병원에 가시어 병원비는 못해 드림. 16:55신청인 : 위내용 전함. 녹취록이 있다고 하시어 소비자원으로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절차 안내해 드림. (팩스신청 이메일신청) 여자친구에게 내용 전달해 달라고 하심. 17:20 여자친구 : 내용 전달하니 수긍하시어 종료함. 18:11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