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발진에 따른 배상 범위 문의

사건번호 2020-0035875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기저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주일전(어디서) 유한킴벌리(누가) [이름](무엇을) 기저귀 구입(어떻게) 사용후 기저귀 발진 발생(왜) * 소비자 요구사항 : 규정은?

답변 내용

-전문가인 의사소견서상 제품하자가 주 요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되어야 치료비 환급 및 구입가 환급 요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입증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본 센터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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