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물질 라돈 함량 기준치 초과 매트리스로 인한 건강이상 증상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1년 1월 혼수용품으로 구매한 롯대백화점 본점의 대진침대에서 판매모델 중 최고급 상품을 신용카드로 150만원에 구입함. (네오그린헬스 매트리스 킹사이즈)[경위]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연간 허용 기준치의 8.69배에 해당하는 양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었는지 심지어 KS마크까지 획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침대전문 유명 브랜드의 최고급 제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2011년 결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만 7년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자녀가 신생아때 부터 현재까지 이 침대에서 자랐습니다.저는 침대를 이용한 이후 고혈압 및 각종 기관지 질환으로 잦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내는 종종 협압 급상승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자녀는 모두 신생아 때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기관지 질환을 꾸준히 달고 지냅니다. 단지 알러지 증상 정도로 여기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살균을 위해 다양한 노력하였으나 좋아지는 것이 없어 답답해 하기만 했던 과거 7년이 잘못된 침대 구입으로 인한 것이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문의사항]해당 업체인 대진침대는 상담원 통화가 어려운 상태이며 공개된 안내문은 허용치 이하이나 리콜해주겠다는 식의 내용일 뿐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당 업체는 본 사태가 발생한 뒤 분명 자체점검을 시행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정부의 잘못된 검사결과가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안내문을 게시하고 현재까지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리콜접수와 상담원 전화연결이 불가능하여 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순 리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7년간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에 몸을 밀착하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두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어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호흡기 및 기관지 질환으로 고생하였으며 혹시 더 큰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이에 저는 1인당 5억원 4인가족 총 20억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가족명단 : [이름]([고유식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대진침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우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담당자가 지정되면 절차 등을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자료 : 모델명(침대사진) 구입일자구입처구입가격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진료비 영수증 등) 한편 최근에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잔금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청구 중단(할부항변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