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환불 요청 진행 건

사건번호 2018-0326822
접수일자 2018-05-11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0년 3월 현대백화점에서 대진 침대 구매함 (모델: 파워플러스포켓) - 현재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라돈 침대 리콜 모델 중 하나임 - 대진침대 측은 리콜만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제조사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여 교환제품 사용 불가하여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환불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요청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대진침대의 위해물질 검출과 관련된 문의로 이해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희토류를 사용하여 음이온 파우더를 제작한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계신 사유로 상심이 크시라라 사료됩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에서 라돈 검출 모델은 네오그린 / 모젤 / 벨라루체 / 뉴웨스턴 4개 모델입니다. 대진침대홈페이지에 “대진침대는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분들께 동급의 매트리스로 생산일정에 따라 교환해드리겠다”며 “제품 리콜은 일시에 많은 물량을 조치해야 하는 관계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 따른 신체 피해에대한 보상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동제품에 대해 교환진행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바 동사앙에 대해 원민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진행하고 있숩니다. 이에 신청인 요청하시는 환불에 대해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하여 합의 권고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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