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안전정 관련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작년 겨울 (11월 1월사이) 김해 신세계 백화점에서 벤밧아치 유아용품을 구입하고 5만원 결제 -한달 사용중 10개월된 아가가 잡아 당겨 놀다가플라스틱 부분이 파손됨 -업체로 이의제기 하니 수입제품이라며 제조사 번호를 알려주며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는 안내를 받음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을 못함 -시간이 지나 지금 요구하려니 수입제품으로 3개월안에 불량일경우 수리가 아닌 제품 교환을 해주는데 3개월이 지나 수리도 안되고 교환도 어렵다고함 -그때당시 요구 했어야 하는데 연락못한 잘못은 인정 하지만 10개월된 아가의 힘을 버티지못하는 제품은 불량이 아닌가요?
-제품에 대한 보상 보다는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이의제기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 된다면 또다른 피해자 발생 되지않도록 안전성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 -소중한 의견으로 사용 되길 희망
답변 내용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계약일과 이동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다만 외국제조업체의 제품은 해당 업체 자체규정으로 처리하고 있어 협의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관련 내용 정리해서 소중한 의견으로 쓰일수있도록 처리해드리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