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대중목욕탕에서 입은 상해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8-0321790
접수일자 2018-05-09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년 03월 29일 오전 8시경 피신청인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목욕탕의 벽면 턱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혀 골절상을 입고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치료중임. - 해당 목욕탕을 3년째 이용중이며 신청인이 미끄러진 장소는 바닥이 미끄러워 청소에 주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자주해왔으나 피신청인의 관리부실로 이런 사고가 발생함.

- 피신청인은 넘어진 직후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알게되었으며 시간 경과후 치료비요구를 하고 있어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입증이 어려워 배상 불가라고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상해를 입은 시간이 경과되어 당시 목욕탕에서 상해입을 당시를 입증해줄수 있는 2~3인의 확인서와 이후 치료비등에 대해 입증자료 첨부하여 본원 팩스로 보내주시도록 통화완료 2018년 05월 10일 10: 00 (SMS발송 ) - 2018.05.17 11:10 입증자료 요청 문자남김 - 증빙자료미회신으로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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