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설치후 2차 피해 보상 거절 신고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 이사 후 한샘 싱크대 시공완료 - 싱크대설치 부주의로 인한 피해 (상판이 판넬을 건드려 벽부위 심하게 흠집) -6월 도배가끝난상황에 싱크대설치 불량 알게되어 시공업체와 본사 알림 -시공업체는 재시공 해준다 하는데 공사가 크게 되어 재시공 거절 -시공불량인정으로 30만원 과 본사측에서 30만원 총 60만원 배상해준다 약속-4월23일 싱크대하단부와 배수구 문제와 싱크볼 심한 흔적발견하여 시공사와 본사 알림 -시공사 본사 모두 60만원 그이상 배상은 불가하다 하여 신고
답변 내용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무상수리 안내 -하자 부분 사진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