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착용후 이염 피해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4월19일 (어디서) 현대백화점 방문하여 명품가방 구매 - 157만원 카드결제 -4/21일 검은색 바바리 착용하면서 가방을 매고 외출 -가방 30분 착용하였는데 검은색바바리 이염되어 구매처 알림 -구매처는 본사로 문의하라 하여 본사 알림 -본사 답변 ; 가방과 바바리 수거후 심의 진행한다 합니다 -구매한지 2일 밖에 되지 않아 환불요구 하고자 하여 문의
답변 내용
-이염 원인제공이 무엇인지 심의 진행이 우선이다 설명한국소비자원 섬유 심의절차 방법 문자 전송 한국소비자원 섬유·세탁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섬유심의동의서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우편번호:05855)으로 택배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