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로 인해 애완동물 질병발생

사건번호 2020-0246813
접수일자 2020-04-23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소비자는 가습기 사용을 했음-그런데 기르던애완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갔음-병원에서 가습기의 크레졸소독약제로 인해 아픈거라함-이경우 가습기사에 배상을 요청할수 있는지? 자료요청이 가능한지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측에자료요청은 가능하며가습기의 소독제로 인한것이 입증이 되어야 할것으로봄제품에 허가처 확인해 보기로함4/28 소비자전화업체측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다고해서피해구제신청 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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