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소비자부주의로 인한 화상 배상
상담 내용
- 개포동 장군주먹고기에서 식사함.- 테이블의 연탄관기둥에 소비자가 다리를 꼬다가 화상을 입음.- 사업자가 보험사에 접수함.- 보험사에서는 업주나 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만 배상가능하다고함.- 소비자는 소비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시설관리미비에 따른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여 과실비율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안내.
- 개포동 장군주먹고기에서 식사함.- 테이블의 연탄관기둥에 소비자가 다리를 꼬다가 화상을 입음.- 사업자가 보험사에 접수함.- 보험사에서는 업주나 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만 배상가능하다고함.- 소비자는 소비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시설관리미비에 따른 배상을 원함.
-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여 과실비율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