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신고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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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13일에 아기를 출산하여 이자르 산후조리원 목동점에서 조리원비 230만원과 마사지비 7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12월 18일에 입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생한 병원과 조리원 입소 시에 확인한 건강상태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아기가 입소 3일만에 발열이 있어 조리원의 조언에 따라 인근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고 열이 조금 내려 다시 조리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다시 고열이 발생해 강남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약 100일 동안 두 번의 수술과 수많은 힘든 검사를 거치고 퇴원하였으나 현재도 뇌에서 복부까지 이어지는 관을 삽입한 채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을 삽입한 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리원 측에서는 먼저 조리원 비용과 마사지 비용의 환불을 제안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고 약 2달이 지난 뒤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는 해당 원장이 바뀌어 내용을 모른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는 조리원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이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보상을 약속했으나 이후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고 결국 제가 연락을 취했을 때는 해당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부하직원과 통화가 됐고 부하직원이 해당 담당자와 상의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했으나 이자르 측에서 이야기하는 환불은 보상의 개념이 아닌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불이었습니다 (12월 21일부터 아기의 입원으로 아기는 조리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엄마도 마사지를 받지 못했음) 저희는 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는 둘째 치고 100일동안 정말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고 무엇보다 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락조차 없는 이자르 산후조리원을 신고하오니 철저한 검토와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우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결기준에 따라 합의권고를 진행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우리원도 확인이 필요한 바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피해구제신청서 (2)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3) 위임장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계약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