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8-0317956
접수일자 2018-05-08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4월 말에 다이어트 식품을 세달 치를 90만원에 구매하고 5월 1일에 물건을 받았으며 그날 저녁에 바로 먹고 불면증이 생김. - 회사에 전화를 해서 불면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 식품을 먹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하면서 한번 더 먹으라고 함.

- 한번 더 먹고 나서도 불면증이 생겨서 연락을 했더니 3일 후에 한번 더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또 그러함. - 소비자가 안 맞으니 반품을 해달라고 하니 뜯지 않은 두 달치는 환불 가능하나 이미 뜯은 한달 치는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 사전에 반품을 해준다는 안내가 있었음.

- 업체에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면 생각해 보겠다고 함. - 소비자님이 상품 설명서를 인해 보니 부작용으로 '두근 거림 및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함.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자기들 물건은 아무 이상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제품이라고 함.

답변 내용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며 이를 근거로 먹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음.- 우선은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끊으시고 이를 근거로 업체에 반품을 요구하신 후 그럼에도 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하면 연락 주시기로 함. - 소비자 전화(5월 15일 15:33) 업체에서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으면 진단서를 끊으면 드신 것에 대해서도 다 환불을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지금와서 뜯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해준다고 함.

- HNBH 회사임. 팀장 [전화번호] 매니저 [전화번호]- 사업자 통화(5월 15일 15:39)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요구 사항 말씀 드리니 확인 후에 전화 주신다고 함. - 사업자가 아직도 전화를 주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님의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고 문자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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