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삼치 이물질 검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217468
접수일자 2020-04-08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3(어디서) 홈플러스(사천소재)(누가) 신청인(무엇을) 삼치를 6000원 구매하여 구워 먹음(어떻게) 먹는 도중 삼치내에서 녹슨못이 나옴(왜) 생선코너에서는 100000원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보상합의 하지 않음 - 사업자 전화와서는 지자체에 위생과에 신고했다며 책임을 회피함* 소비자 요구사항- 너무 억울하고 괴심해서 최소한의 보상금을 받아야 겠다- 향후 건강상의 이상이 생길수도 있는데 생선코너 책임자 불친절하게 대하여 더기분 나쁘다

답변 내용

- 혼입된 경우 현재 상담센터에서는 당해 품목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우선 합의시도 해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만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시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위생과에 신고하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