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라돈 방사능 검출에 따른 환급 및 피해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421059
접수일자 2018-06-11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신청인 2009년 6월 매장 방문하여 일시불로 구입 함2) 2018년 5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진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u201d 공시-> 모델 ▲그린슬리퍼2018년 5월 25일 대진침대 제품 리콜 신청2018년 5월 25일 대진침대 제품 리콜 신청하였으나 처리 되지 않음 환급 및 피해 보상 요구가) 환급 : 제품 가격에 대한 변상나) 보상 요구 : ① 2009년 이후 가족들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치료비 (1000만원)② 신체적 치료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변상 요구(5000만원)③ 이 신청서 접수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치료 및 정신적 보상 ( 미정 ) 다) 현 가족 증상① [이름] : 2010년 갑상선 항진증으로 현재까지 병원 치료 및 약물 투여 중 2010년 경 급작스런 폐경 2015년 이후 호흡으로 인해 불편한 증상 호소.

가래에 피 섞임 증상.② [이름] : 2010년 안면마비 발생. 현재까지 증상 유지. 완치 불가 판정. 2010년 이 후 코에서 코피가 자주 나고 병원치료 중이나 증상이 호전 되지 않음. 치아가 빠지고 한쪽 잇몸이 함몰됨/6개이상 임플란트 이식.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을 느낌③ [이름](아들) : 아침에 일어나면 꼭 목 아픔 증상.⑤ 병명 진단을 받을 수 없으나 이후 생길 수 있는 라돈 침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한 피해 보상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현재 대진침대 관련해서는 집단으로 다발하고 있어 우선 첨부하신 자료로 집단분쟁조정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추후 분쟁조정위원회의 담당자가 지정되면 절차 등을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계약자의 생년월일 침대 구입 계약서나 대금 지불 영수증 사본 매트리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매트리스 제조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침대가 방에 위치한 경우 침대를 포함한 방 사진(침대가 방에 없을 경우에는 침대 없는 방 사진)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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