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인 전기매트 화재로 인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210706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어디서) 부광의료기/ 굿모닝의료기에서 매장방문(누가) 신청인(무엇을) 전기매트 8만원대 구매후 사용. (어떻게) 소파에 깔아서 사용중 불이나서 매트와 소파가 훼손됨.(왜) 업체에 전화를 하니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배상거부.*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교환 및 배상.

답변 내용

전기제품 소비자 분쟁해결기준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부광의료기[전화번호]전화 확인 후 연락드리기로함.[기타 정보] [전화번호]----사업자 전화제품을 받아 확인을 해보니 제품에 하자는 없다고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함.

열선도 정상적으로 작동. 다만 탄 부분은 제품자체가 구겨지거나 겹쳐질경우 과열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부분이고 구매할때 고지를 하고 있는부분이라고함. 사업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품을 사용해주셔 고마워 새제품으로 교환 해드리겠다고 했고 사용하던 제품의 작동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후 연락주실것을 요청했으나전화 연락도 없이 바로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 주셨다며 불쾌해 하심.

소비자에게 사실 확인 다시 하고 사업자는(제조사) 새제품 교환 가능한 것 안내드리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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