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장 부스 깨져 부상건

사건번호 2018-0410474
접수일자 2018-06-07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샤워실에서 머리감는 과정에 뒤에있는 유리부스가 터지(깨지)면서 본인 말못에 부상으로 봉합수술 처치를 받고 있는데 헬스장 원장은 이용자가 부주위로 부스를 깼다 주장함 2 헬스장 보험사측과 상담 과정에 고객이 깨뜨릴 수도 있는 경우도 설명하며 치료비는 본인 부담하고 있어 흉터성형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보험사측에선 유리부스 깨진 원인확인 과정은 있음을 안내하고 병원비는 소비자가 우선 부담하고 보험처리로 후에 받을 수 있으며 보험처리되는 병원비용만 제공됨 2 병원비 경비 일실소득비 청구 가능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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