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라돈침대)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8-0372210
접수일자 2018-05-26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2년 5월초경 대진침대(주)에서 제조한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를 용인흥덕가구단지내 대진침대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함. [경위] 2018년 5월 25일 뉴스보도자료에 상기 구입한 제품에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을 인지함. [요구사항] 1.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 2. 장기간(2012년 5월 ~ 현재) 라돈에 노출되어 건강에 이상이 없음 확인을 위한 가족(4인) 건강진단비용 제공. 3. 건강에 이상발생시 치료비용 제공.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대진침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우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담당자가 지정되면 절차 등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자료 : 모델명(침대사진) 구입일자 구입처 구입가격 영수증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개시 전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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