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검출

사건번호 2018-0372139
접수일자 2018-05-25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본인은 2010.9.27에 완산구청앞대진침대 대리점에서 현재 까지 사용하던중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환불을 요구 합니다.침대 사용후 등쪽에 피부 가려움증이 있어 현재 까지 피부과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또한 심한 어지럼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잇습니다.빨리 수거 해가십시요 . 애기가 집에 잇어요.어제 평화동은 수거해갔다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연락도 오지 않네요주소 :[기타 정보]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하신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건번호 ([기타 정보])건이 금일자로 집단분쟁조정 신청되었습니다. 유선상 말씀드린바와 같이(5월28일 11:12 통화) 중복 접수될 수 없기에 본건은 상담으로 종결하겠으며 추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담당자가 지정되면 절차 등을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자료: 모델명(침대사진) 구입일자 구입처 구입가격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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