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상담 내용
라돈침대 프리미엄 그린 슬리퍼 2010년 11월 11일 제조로 분쟁조정 신청한다고 해서 접수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침대 회수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대진침대([기타 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리콜지연안내문이 있으며 그 하단에 u2018온라인신청 바로접수하기u2019를 하셔서 수거접수부터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침대수거는 5월 24일부터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하는 매트리스가 언제 갈 수 있는지 환불 등은 언제 될지 등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또한 매트리스를 포장할 비닐의 경우 5월22일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기타 정보] 사이트에 비닐요청 관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한 후 1~2일후 비닐이 올 예정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할 것입니다.라돈이 검출된 모델을 이용하셔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하고자 하신다면 ①주소 ②구입시기 ③가격 ④해당모델명 ⑤설치장소사진 ⑥피해사실 ⑦요구사항 등을 피해구제 신청 시 같이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클릭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클릭 → u2018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다운로드 → u2018피해구제 접수방법' 클릭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