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침대 보상
상담 내용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용(퀸 싸이즈 2개) 2018.5.25(금) 리콜 접수한 상태이나 회수 일정(날짜) 관련 안내를 2018.5.31(목) 현재까지 받지 못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진침대 회수일정에 대해 문의주셨으나 접수후 순서대로 처리되고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확인할 수 없으나 1일 2000개의 매트리스가 회수되고 있으며 늦어도 1달내 회수할 것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체하는 매트리스가 언제 갈 수 있는지 환불 등은 언제 될지 등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조정신청 예정이니 우선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해당상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u2018피해구제 접수방법u2019 클릭하여 방법 선택.또한 매트리스를 포장할 비닐의 경우 원자력안전기술원([기타 정보]) 사이트에 비닐요청 관련 접수를 신청하시면 1~2일후 비닐이 올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인체 피해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서울 공릉동 위치)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으로 전화하셔서 피폭선량 및 인체 영향과 관련한 자세한 의료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