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중 사고로 다침
상담 내용
- 4월 13일 오후 헬스장 이용시 - 전날 업체 수리 후 악취로 급하게 나옴. - 업체에서 운동화를 버렸다고해서 옥상으로 찾으러 다님. - 단체 pt 중 업체에서 불을 켜놓지 않아 런닝머신 돌아가는중임을 확인하지 못함. - 다쳐 병원 치료를함. - 업체에서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함.
답변 내용
- 내용증명 발송하시도록 안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문의사항은 [전화번호]번으로 문의)하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