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과열로 인한 피해보상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20-0034901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월 구입(어디서) 라디언스(누가) 신청인 어머니가 3개 구입하여 나눠줌.(무엇을) 라디언스 전기매트 (어떻게) kc인증받았다고 하는데 동생은 매트가 타서 교환을 받았음.소비자는 커버가 있어 몰랐는데 뜨거워져 살펴보니 구멍이 나있고 매트리스도 구멍이 났음.업체에서는 전화받고 바로 새제품을 보내줘 어제 사용을 했음.메트리스는 감가상각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 처리방방이 맞는지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아 사용을 했으므로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며 메트리스는 감가상각하여 보상받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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