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부당성
상담 내용
- SKT통신을 사용하는데 매월 1일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문자로 도착하였다.- 2018.06.01. 하루에 데이터가 모두 사용하였다고 문자가 실시간으로 도착하였다.- 본인은 데이터 사용한 입증이 없으며 휴대폰상에도 전혀 사용한 입증이 없다. - 매월 기본 사용량은 2.2기가를 약정하여 사용한다.- 2018.06.01.에 문자를 확인하고 캡쳐하여 통신사로 전송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로 통신사의 오류로 인정되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본인의 단말기의확인된 사용입증을 확인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름]([고유식별])* 사용하는 번호 : [전화번호]* 소비자 불만 : 단말기상에 사용흔적이없는데 통신사 입증으로 과금은 부당함* 소비자요구 :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료 부당하므로 본인의 단말기로 입증처리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의주장을 통신사(SKT)로 문서로 접수함. ******************* * 문서접수후 문서로 회신도달함.(2018.07.02.) - 통신사의시스템에 장내능 확인되지않음 - 소비자의주장과 요구 내용으로는 요금조정이불가함을 전달했다. - kbs보도국장에게 제보해 줄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 통신사에서는 더이상 처리할 수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