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계약 철회 후 30%라는 과한 위약금 요구 및 15만원의 이외비용요구

사건번호 2018-0147183
접수일자 2018-02-28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6,900원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계약내용] 이브라라는 미용기구 업체로부터 유선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이용하였고 이후 피부발진 물집잡힘(가슴과 겨드랑이사이 평생 흉터로 남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효과없음"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체측에서는 "남은 계약금의 30%"와 "렌탈등록비용"10만원 제품회수비용"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위] 1. 남은 계약금의 30%를 요구하였고 이는 아래 첨부한 계약서에도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탈상품의 계약철회 위약금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의 렌탈 위약금은 공정거래법상에도 명시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업체에서는 "유선상의 동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도 업체 측에서 "고객들께서는 제품의 구매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 업체 측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천천히 위약금 등록비요회수 및 회수비용에 관련하여 강조하여 고지하지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하듯 고객들이 제품구매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의도했다고 생각됩니다.

3. 또한 "렌탈등록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요구하는 10만원은 계약서에 고지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10만원이라는 과한 등록비용이 드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위약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회수비용"이라는 명목하에 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제품에서 누락된 것없이 모두 택배로 보내었고 택배비용은 5천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5만원이라는 과한 비용을 책정한 것은 엄격히 소비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같은 고객 "호갱"으로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네이버 검색결과 "이브라피해자의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을만큼 피해자가 매년 속출하는 렌탈사업체입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과대광고와 공격적 마케팅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6. 또한 이브라업체는 리얼렌탈이라는 업체와 돌아가면서 사무실에서 업무로 바쁜 저에게 전화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유선상의 녹음근거 외에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지만 유선상녹음만을 내세울 뿐입니다.

리얼 렌탈 측에서는 이브라업체와 이야기 해보시라고 하며 이브라측에서는 리얼렌탈측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두 곳에서 오는 전화의 번호는 같은데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업체입니다. 7. 또한 계속해서 1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3월 2일 렌탈비용이 결제된다며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억울하게 지출한 나머지 20%의 위약금을 돌려받고 렌탈비용결제/렌탈등록비용 및 회수비용을 요구받지 않았으면합니다."" [기타] 저와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지로 인해 업체에서 과히 요구하는 부당한 위약금을 내고 이외 "렌탈등록비용" "회수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저마저 업체의 요구대로 응하는 피해자가 되고싶지는 않아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용기구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고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없이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기등의 렌탈 계약에 대한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마련되어 있으나 미용기구에 대한 것은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자간의 약정에 의거하여 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상담센터에서 리얼렌탈측 [이름] 대리라는 분과 통화를 한 결과 등록비용과 회수비용등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안내를 하고 동의받은 내용이 녹취분으로 남아 있어 입증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고지한 대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다 사업자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며 법적인 검토등을 원하실 경우 분쟁조정으로 다시 신청하여 보실 수 있으므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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