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텀블러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7.7 피신청인에 스포츠물병을 주문하고 15554원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함.- 7.9 경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사이즈 오배송으로 교환 문의하였다가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 약 2주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함.- 텀블러 앞 로그 하얀색상과 특히 빨강색 텀블러는 책상위에 놓았는데 바닥 부분이 벗겨져서 가루가 날렸으며 앞로그 하얀색상이 검은 가방에 지속적으로 묻어 지워지지 않음.- 피신청인에 문의하니 30일이 경과하여 처리불가라고 답변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벗겨지는 것은 초기불량이고 판단되어 심의 요청하였으나 재차 처리불가를 주장하며 한국소비자원의 처리에 따르겠다고 함.- 신청인은 불량 텀블러에 대한 환급 요구함.* 12~13시 통화 가능.* 결제번호 [기타 정보]
답변 내용
- 메일: [이메일]입니다. 공용메일이므로 <담당자 엄행월앞> 기재하시고 텀블러 구매내역 및 입증사진 등 사건에 도움되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전송함. 2018.3.7 15:50 (통화X)- 메일 보냈다고 하심. 2018.3.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