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페인트 교환 거부하는 매장 신고

사건번호 2018-0108148
접수일자 2018-02-09
품목 페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06일 일반 페인트 전문 매장에서 수성페인트 구입함 - 어제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하려는데 붓에 엉겨 붙어서 사용할 수 없었음 - 업체로 이의제기를 하니 이미 개봉을 하여서 교환이 안 된다함 - 제품의 문제가 있는대도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시공 전 :교환환급 / 시공 후:수리배상임 - 우선 업체와 중재시도를 해보겠다 하니 소비자님께서는 다시 사업자와 통화를 - 해보시겠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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