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지 15일된 애완견 귀에 발생한 진드기로 인한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4월 5일 (어디서) 애완견샵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애완견을 분양받음. (구입금액)55만원으로 현금결제함.(어떻게) 4월 19일 예방접종을 하기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귀에 진드기가 발생되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함.(왜) 분양받은 애완견샵으로 4월 20일 진드기 발생으로 병원비를 요청하니 본인샵에 먼저 데리고 오지 않았다며 화를 냄.* 소비자 요구사항 : 분양받은지 15일 이내 귀에 진드기 발생한 애완견의 치료비에 대해 피해보상 을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애완동물판매업에 의거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