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후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238465
접수일자 2020-04-20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2.9 해장국집 식당에서 신발 분실 함(어디서) 식당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신발을(어떻게) 식당에서 신발 분실하여 CCTV 확인 함(왜) 2020.4.6 경찰서에서 CCTV 확인 했는데 추적 안 된다고 함. 새 신발 분실하여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1. 새 신발 분실하여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님 상호. 전화번호 외식 날짜 신발 구매 금액 확인 후 [전화번호] 연락 주기로 함- 16:24'- 소비자님과 통화- 2020.2.2 나이키매장에서 139000원 현금 결제 했다고 함(영수증 있음)- 2020.2.9 처음신은 운동화 해장국집에서 분실 함- 상호 : 금모래 [전화번호]- 사장님 : [전화번호]- 배상 받고 싶어 함- 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16:29'- 금모래 [전화번호] 여직원과 통화- 내용 잘 모른다고 사장님과 통화 해 보라고 함- 사장님 [전화번호] 통화 안 됨- 17:29'- 사장님 [전화번호] 남자분과 통화- 1만원 배상 해 준다- 영수증 가라로 더 많이 뗄수도 있다고 말 함- 의심하는 말 많이 함- 일단 영수증과 계좌번호 사진찍어 보내주면 확인 해 보도록 설명 함- 17:36'- 소비자님과 통화- 영수증과 계좌번호 사진찍어 보내 주도록 설명 함- 2020.4.23 16:59'- 사장님 [전화번호] 남자분과 통화 안 됨- 2020.4.24 16:38'- 사장님 [전화번호] 남자분과 통화- 영수증과 통장사본 받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함- 매장 구입날짜 현금 영수증과.

매장 방문했다는 CCTV 영상 증빙자료 달라고 요청 함- 소비자님과 통화- 증빙자료 첨부할 수 있는지 확인 해 보도록 설명 함- 2020.4.27 16:48'- 소비자님과 통화- 매장에서 하루 지나면 리셋되어 현금 영수증 발급 어렵다고 함- CCTV 경찰 입회하여 조회 가능하다고 개인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함- 사장님 [전화번호] 전화 통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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