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규정

사건번호 2018-0137935
접수일자 2018-02-26
품목 수영장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작년 8월부터 한 달 매주 5회 47만원인 수영장 개인레슨을 수강하고 있다. 2. 현재 2회 남은 상태인데 수영장의 위생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3. 실내수영장 목욕탕에서는 오일사용이 안되는데 자꾸 다른 수강생이 오일사용을 해서 몇번을 미끄러질뻔 하여 건의를 하였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 4. 환불 요구 하였더니 확인 후에 오늘 연락을 주겠다고 하다. 5. 패럴림픽을 준비중인데 연습에 피해가 가서 남은 2회에 대해 수강료 환급받고 싶다.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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