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 발이 골절이 되었음.

사건번호 2020-0394946
접수일자 2020-07-07
품목 수영장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4일경에 (어디서) --네스트호텔 야외수영장에서(누가) --소비자님의 장인어른이(무엇을) --수영장에서(어떻게) (왜)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놀다가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발이 골절이 되었음.수영장측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하며 치료비만 주겠다고함.비가 많아 오는 날이 었는데 안전요원이 없었음.안전요원이 있었으면 허우적거릴때 구조를 해줬으면 발이 골절이 되지 않았을거라고 했더니 안전요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고함.수영장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줘서 보험회사에서 왔다갔는데 그냥미끄러져서 빠진것 같지 않다고하며 장인어른의 잘못 이라고함.장인어른이 택시기사를 하는데 일을 못 하시니 위자료를 줘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본인과실이라서 치료비만 300만원 한도에서 주겠다고함.ㅣ* 소비자 요구사항--바닥이 미끄럽고 안전요원이 없어서 빨리구조를 안해줘서 발을 골절을 입어서 일을 못 하니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수영장측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 하고 CCTV를 보자고 하시고 안전요원에 관한것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 해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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