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먹은후 장염시 배상 규정
상담 내용
-어머니가 동원에서 양반죽을 사 먹고 장염에 걸림 -맛이 이상해서 남겨 놓음 -동원에 이의 제기 하니 제품을 가져갔음 -개봉된 제품이라 미생물 번식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보상 불가라고 함 -먹은 지 2~3주 되었으며 먹은 다음 날 발병이 되어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여 보상 요청 하였음 -진단서에는 단순히 장염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음 -규정은?
답변 내용
-인과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 소득에 대한 배상과 반품 요청이 가능 함 -인과관계가 고지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의 경우 효력이 없음